폭행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23. 08:4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작업장에서 피해자 A(43세)과 작업지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작업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쇠파이프(길이 : 120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손바닥으로 막으며 이를 빼앗자, 다시 작업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길이 : 60cm)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치료비의 지급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하여 비로소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 및 피해자가 여전히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공탁 사실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