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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1 2018가단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E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2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G은 2016. 3. 7. 이 사건 건물을 F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G에게 돈을 빌려 주고 2016. 3.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7. 8.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7. 9. 17.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2014. 9. 17. ‘경주시 H, I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경주시 J에 있는 K아파트 L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G이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7.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C). 마.

피고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7. 3. 3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D). 바. 위 각 경매사건이 병합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위 경매사건에서 2017. 12. 2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2순위 채권자로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105,712,746원을 배당하고,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