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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26 2019노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재범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과 건강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병원 진료 및 약물 치료 등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 외에는 치료 및 재범 방지를 할 방법이 없음에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기재하였으나, 2019. 1. 15.자 항소장 및 2019. 2. 14.자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는 없다.

직권으로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은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고 원심은 심신미약감경 및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그 처단형의 범위는 3월 이하의 징역이 된다.

원심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