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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22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81』

1. 피고인은 2018. 5. 14. 08:40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C 동 5 층 D 물류 창고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MS OFFICE 정품 CD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을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16:24 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상가 G 호 매장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LG 벽걸이 에어컨 실 내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0. 11:37 경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55,000원, 국민신용카드 2 장, 국민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남성 지갑 시가 미상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8. 17:0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의류 매장 앞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LG G4 휴대 폰 1개 시가 미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244』 피고인은 2018. 8. 18. 18:30 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화물차를 정 차해 놓고 택배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짐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안마기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25』 피고인은 2018. 10. 3. 22:10 경 서울 송파구 P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25 세) 소유의 R 흰색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보관함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