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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노254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19고단6141 사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