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9752
입회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5.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