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96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0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다른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공무원인 E이 귀가시키자, 피고인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이를 위 E을 향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4년) [특별 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