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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4 2015가단357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6.경 원주원예농협 C지점에 방문하여 그 곳 직원인 원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5. 8.경 재차 위 농협에 방문하여 1억 원짜리 보험을 들겠다고 하며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의 호감을 산 후, 피고가 유부남이고, 원고는 2015. 12. 19.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15. 9. 3.경 이에 부담을 느끼고 피고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전에 원고와 성관계를 할 때 동영상을 찍은 것이 있고 동영상을 원고의 남자친구나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원고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가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강간, 공갈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아래의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합31 사건에서 2016. 9. 28.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노161 사건으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가 2015. 9. 6.경 범행 ① 강간 피고는 2015. 9. 6. 21:00경 원주시 D에 있는 E학교 근처에서 피고의 F BMW 승용차량에 원고를 태운 후 원고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차량을 운행하여 강원 횡성군에 있는 G병원 앞을 지나던 중 원고에게 “속초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다. 이거 유포하고 내가 한국을 뜨면 넌 끝장이다. 바지랑 팬티를 벗어라. 5초 준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하였다.

피고는 강원 횡성군에 있는 저수지에 차량을 세운 후 차량 안에서 원고에게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죽고 싶으면 지금 바로 저수지에 빠져 죽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