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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고 10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직업,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