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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누441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7행의 ‘을나 제1, 3, 21호증의 각 기재’를 ‘을나 제1, 3, 21, 2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3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를 추가한다.

비록 위 계약서는 참가인 회사와 L 사이의 특판 상품 거래가 시작된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6. 2.경에서야 작성된 것이지만, 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L 측이 위 조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구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위와 같은 제한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1심판결 8면 아래로부터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또한 2014. 1.부터 2014. 6.까지 및 2017. 1.부터 현재까지 참가인 회사의 상무로서 에이전트 디비전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AK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최종 납품처에 대해 품의서를 받고 물건을 공급하지만, 최종 납품처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특판 물건을 일반 유통으로 전용하여 온라인 판매나 마트 판매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매가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