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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2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28. 19:30-19:45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 및 보호자 등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개새끼, 씹새끼, 빨리보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을 하였다.

이에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8세)이 '조용히 해달라'라고 하자 ‘개새끼들, 배웠다는 놈들이 이 모양이냐. 이 씹할놈들아’라며 계속 욕하면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아 '시간 약속을 못드립니다. 접수했으니까 기다리면 간호사가 부를 겁니다.'라고 대답하자 '씹할놈아 빨리 말해, 씹할 새끼들아 이자식들아, 내가 우선이지 다른 사람이 우선이냐'라며 약15분간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