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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0 2017고단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 행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4. 2. 19:55 경 통영시 미 수해 안로 36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E 아파트로 가 자고 요구하였다가, 약 5분 후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20:15 경 통영시 H에 있는 통영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인 순경 J이 제 1 항의 행위에 관하여 위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묻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어 J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이 J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자, " 씨 발 놈 아 내가 무엇을 잘못 했노 총이 있으면 싸 죽이 삘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K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K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폭행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첨부, I 파출소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