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D이 함께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차용증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 병’ 의 상호 란에 “ 농업회사법인 ㈜F”, 대표이사 란에 “D”, 사업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대구 광역시 북구 H”, 연락처 란에 “I”, 우측 하단 ‘ 병’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고, 또한 D이 피고인에게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상호 란에 “ 농업회사법인 ㈜F”, 주소 란에 “ 대구 광역시 북구 H”,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G”, 대표자 란에 “D”, 연락처 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및 위임장 1 통씩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