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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5. 20:30 경 층 간 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105동 305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주거지 밖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전기를 차단시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20:30 경 위 C 아파트 105동 305호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할 때 D의 처인 피해자 E( 여, 63세) 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팔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