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9:20 경 춘천시 퇴계로 128 이안아파트 건너편 철길 밑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이 마트 쪽에서 남 춘천 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안전거리 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09:20 경 춘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 128 이안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