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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6고단53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8. 02:00 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야산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G, H, I와 함께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J가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주위를 곡괭이, 삽 등으로 번갈아 가며 흙을 파내고 이를 뿌리째 뽑아 굴 취한 후, 대기 하고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C이 관리하는 밭으로 이동하여 옮겨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칠곡군 수로부터 임산물의 굴 취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8. 21:00 경 경북 칠곡군 L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1그루를 인부 4~5 명을 동원하여 삽, 곡괭이 등으로 흙을 파고 대기하고 있던 굴삭기로 뿌리를 뽑는 방법으로 굴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칠곡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을 굴 취하였다.

다.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 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