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증제 1호 몰 수, 21,96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적 폐해를 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들에게 경제적 이윤 동기를 제공하여 그 인격과 성을 훼손하고 남성들을 법적 윤리적 일탈을 유인하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약 1년 간 10 여 명의 여성을 고용하는 등 영업 규모가 작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위 업소 운영비 등에 사용했으므로 원심이 위 수입을 모두 추징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어,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 719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