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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505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5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빚을 수금하는 ‘수금 총책’ 및 도박장에서 도박자들 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한 후 도박의 진행 및 판돈 관리 등을 하는 ‘창고장’ 및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마개’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의 돈을 받는 ‘꽁지’ 역할을, 피고인 E는 물과 담배 등을 구입해 오는 심부름을 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6. 새벽시간경 대구 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동거 장소 및 같은 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 등지에서 J, K, L, M, N, O, P, Q 등 약 20~30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 놓고 그 위에 O, X 표시를 한 뒤 화투 48매 중 6장을 O,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O 또는 X에 1회 수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도금을 건 후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