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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8 2014고합56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1: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춘천시 C아파트 나동 112호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인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자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피해자에게 그곳 안방에 있던 재떨이와 현관에 있던 안전화를 차례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허혈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을 입혀 이로 인하여 2014. 9. 4. 13:30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진단서, MRI 검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