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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2 2014고정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약 4년간 동거를 한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3: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씹할 년, 거짓말 하지 마라, 남자를 만났는지 이야기 해라"라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20여 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0여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