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03,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6. 27...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6. 6. 06:0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제주연동지점 앞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C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충돌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 중이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6. 9. 피해 차량의 과실비율을 약 30%로 평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 차량 수리비 등 손해액 합계 1,807,548원(차량수리비 1,677,548원 비대차료 130,000원)의 약 70%인 1,265,000원을 피해 차량 측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대인배상은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피보험자는 대물손해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100만 원을 한도로 보험회사에 구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무면허 상태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