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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3 2015가단75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 F, G, H는 각 99/97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1. 8. 31. 대통령령 제5770호로 고속국도 제3호선(서울-순천) 노선의 일부로 지정되고, 1972. 5. 4. 건설부 고시 제162호로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되어 위 고속국도의 도로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망 I은 1972. 7. 2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A은 1972. 8. 22.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40/139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위탁을 받은 승주군(이후 순천시가 되었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I과 피고 A에게 보상을 마쳤고, 원고는 위 고속국도 공사를 시행한 후 1973. 11. 10. 도로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1973. 11. 14.부터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이래 현재까지 고속국도의 일부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라.

한편, I이 1980. 12. 20.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가 각 1/7 지분 비율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F, A :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73. 11. 14.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11. 14.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C, D, E, F, G, H는 각 99/973 지분(= 99/139 × 1/7)에 관하여, 피고 A은 40/139 지분에 관하여 각 위 일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