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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2 2018나14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동생인 C이 인근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수놀이를 할 수 있도록 2016. 11. 14. C에게 원고 명의의 D은행 입출금식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총 3회에 걸쳐 2017. 2. 26. 901,000원, 901,000원, 301,000원, 합계 2,103,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에게 2,130,000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2,1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이체금은 피고의 아들이 E으로부터 받을 곗돈을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주고 이 사건 계좌의 돈을 사용하여 일수놀이를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