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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3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6:0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산업로 도로를 울산공항쪽에서 경주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써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8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1세)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피해자의 보행속도로 보아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아니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9. 11. 06:42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속도 추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청부),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