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7가합513274

법적절차를 위반한 헌재탄핵심판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대통령 B를 파면한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3헌아1 결정 참조),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에는 보정할 수 없는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부적법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