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육가공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식육 등 부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3. 29.경 피고의 아버지인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D’, ‘F’, ‘G’, ‘H’ 등의 의뢰로 도축한 한우의 부산물을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위 계약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보관금(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29.경부터 2011. 7. 8.경까지 피고로부터 피고가 영주시 소재 ‘I’ 도축장에서 가공한 가액 합계 2,558만 원의 소 내장(이하 ‘영주 1차 소 내장’이라 한다)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 중 2,096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은 462만 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안동시 소재 ‘J’ 도축장에서 가공한 가액 합계 930만 원의 소 내장(이하 ‘안동 소 내장’이라 한다)도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마. 이후 피고는 2011. 7. 9.경부터 2012. 2. 3.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원고에게 위 ‘I’ 도축장에서 가공한 소 내장(이하 ‘영주 2차 소 내장’이라 한다)을 계속하여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2012. 2. 26.경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6,971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3. 6. 24.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먼저, 당사자들의 주장을 표로 간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