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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24 2015고단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만리포 삼거리 교차로를 소원 방면에서 천리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혼다 어코드 승용차가 서행하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앞질러 우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 앞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217,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