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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 B(이하 ‘B’라 한다)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21세, 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여름경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서 영상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했던 사이이며, 피해자 E(25세, 이하 ‘E’라 한다), 피해자 F(19세, 이하 ‘F’이라 한다)은 피해자 C과 친구사이이고, 피고인들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10. 14:00경 안산시 상록구 G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2018. 여름경 피해자 C과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했었던 일로 시비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잡아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 무릎 부위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잡아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점퍼 주머니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본 피해자 F이 피고인 B의 머리를 불상의 물건으로 내리쳐 위 과도를 떨어뜨리자, 그곳에 있던 철제 수평자(길이 약 50cm)를 집어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려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위 수평자로 4회 가량 내리쳤다.

위와 같은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를 타고 도망가려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있는 곳으로 걸어온 다음 운전석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