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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2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2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과 위 식당 여주인이 서로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범행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정해져 있고, 피고인이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