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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경 브라질 상 파울루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 주문한 크리스마스트리와 LED 등 같은 시즌 상품을 한국에 보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원금은 물론 수익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시즌상품 주문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그 원금을 갚아 주거나 수익금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0.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경 브라질 상 파울루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 870만 원 투자한 금액이 1,250만 원이 되었다, 한국에서 물건이 다 팔려 더 보내

달라고 하니 추가로 주문을 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이전 투자한 금원으로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갚아 주거나 수익금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월드컵 응원용품 판매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금형 틀을 짜야 한다, 금형 틀 제작비용 560만 원 중 6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 형틀 제작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4.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