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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7 2018가단2004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0. 7.경 소외 C와 사이에 피고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09동 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은 월 300만 원, 기간은 2003. 10. 30.부터 2005. 10. 2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치킨판매업을 하였다.

나. 이후 C는 2005. 10. 30.경 위 임대차의 보증금과 차임을 조정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하여 임대차를 계속해 오다가, 2008.초경 E에게 위 치킨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권리금과 임대보증금 상당을 받고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구하여 이에 피고와 E과 사이에 종전 C와의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E은 이 사건 가게에서 ‘F’라는 상호로 치킨판매업을 계속하다가 2008 10.경 원고로부터 권리금과 임대보증금 상당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가게를 다시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다시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10.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은 월 250만 원, 임대기간은 2008. 10. 6.부터 2010. 10. 5.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기본시설 상태에서 계약이며 파손시 원상복구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