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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5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2:00 경 D으로부터 밍크 고래를 포획하여 부두로 가고 있으니 고래 고기를 구입할 E에게 하역할 장소를 안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에게 하역 장 소인 전 북 군산시 F에 있는 G와 H 사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4. 6. 02:00 경 D으로부터 배가 곧 도착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G와 H 사이로 가 I, J와 같이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의 고기 94 자루, 합계 1,410kg 을 배에서 하역하여 위 I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I, J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 고래의 고기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사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밍크 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 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의 유통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래 고기 불법 포획 유통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