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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1노120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가 자신의 어깨를 붙잡자 이를 뿌리쳤을 뿐 주먹으로 C의 얼굴, 가슴, 복부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0 영등포구청 건너편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44세)와 택시요금 등의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도로 맞은편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도로에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쫓아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술기록지, 응급의무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구급활동일지, 각 진단서”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얼굴, 가슴, 복부를 수회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당심 법정진술, C, D의 원심 법정진술, E, H의 원심 법정진술 중 “C가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또 때리네’라고 고함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술기록지, 응급의무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구급활동일지, 각 진단서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