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05:45경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산동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5: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횡설수설하면서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동 산1-5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대기 중인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 뒷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