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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13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I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광주지사장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E병원에서 F의 지시를 받은 I으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제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의사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료기기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이나 기기의 우수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도 매우 큰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