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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원심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이 계약직 공무원의 지위를 잃게 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