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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3.5.24.선고 2012구합5696 판결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사건

2012구합5696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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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

담당변호사 A "

피고

부산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

담당변호사 B '

변론종결

2013. 4. 19 .

판결선고

2013. 5. 24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8. 24. 개정한 부산대학교 학칙 중 제10조 제2항을 신설한

처분과 개정 전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교수로서 교수회의 회장이다 .

나.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2012. 6. 21. 부터 같은 달 28. 까지 총장 후보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 직선제 존치 · 개선 ' 과 ' 직 · 간접선거 배제 ' 중에서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투표율은 87. 6 %, 직선제 존치 · 개선 의견이 58. 4. 0 % 로 나타났다 .

다. 2012. 8. 2. 개정되기 전 부산대학교 학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0조 ( 총장 )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대표한다 .제30조 ( 교수회 ) ④ 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교수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2.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3. 그 밖의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피고는 2012. 7. 27.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학칙 ( 안 ) 을 공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2012. 8. 9. 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개정학칙안은 제10조 제2항에 " 총장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30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

마. 교수회 평의원, 직원 대표 5명, 총동문회 대표를 포함한 총장이 추천하는 교외 인사5명 및 학생 대표 3명으로 구성되는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2012. 8. 17. 개정 학칙안을 심의한 후 개정 학칙안이 교수총투표 결과에 반하고, 교수 총의를 무시한 반민주적 사항이며,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교수회의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하였다 .

바. 또한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2012. 8. 23. 평의회를 개최하여 개정학칙안을 심의한 후 개정 학칙안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및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하였다 .

사. 한편 2012. 6. 27. ~ 2012. 6. 28. 사이에 실시된 직원협의회 투표에서는 총장직선제 폐지안에 대하여 73. 8 % 가 찬성하였다 .

아. 피고는 2012. 8. 21. 개정학칙안에 대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2. 8. 24 .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을 공포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학칙개정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3, 15호증, 갑 제9, 16호증의 각 1 , 2,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학칙개정으로 부산대학교 총장 후보자의 선출방식이 직선제 방식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선정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학칙개정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가 ) 절차상 위법 주장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에서 ' 총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 를 교수회의 심의 ·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산대학교 교수회가 이에 근거하여 심의한 후 개정 학칙안을 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개정 학칙을 공포한 것은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칙 제3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 학칙 및 제반규정의 제정 · 개폐에 관한 사 항 ' 은 교수회 평의회의 심의 ·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회의 심의 ·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학칙개정은 위 개정 전 학칙 규정 및 교수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

이 사건 학칙개정은 부산대학교 교수들의 총투표 결과에 반하여 교수회의 학사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 거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

2 )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위와 같은 위법 사유가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학칙개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가 ) 절차상 위법 여부 ( 1 ) 학칙 개정의 절차 및 내용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은 "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2항은 "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및 제16호는 " ' 학칙개정 절차 ', '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3항은 "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 ·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 학칙 제11조 제4항 제2호는 " 학칙과 규정의 제정과 개정 " 을 교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제85조는 " 학칙개정안은 총장이 발의한다 " ( 제1항 ), " 총장은 학칙개정안을 발의한 날부터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제3항 본문 ), " 각 부서의 장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제4 항 ), " 학칙개정안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 공포한다 " ( 제5항 ) 며 학칙 개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과 학칙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학칙개정 절차는 피고의 개정안 발의와 14일 이상의 공고, 교무회의의 심의 및 피고의 공포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

한편 구 교육공무원법 (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4조 제1항 본문은 "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 이하 " 추천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같은 조 제3항은 "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국립대학 총장의 후보자 선출방식은 ' 추천위원회의 선정 ' 즉 간선제 방식과 '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선정 ', 이른바 직선제 방식이 있고, 그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학칙은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으로 직선제 방식을 전제로 제30조 제4항 제2호에서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 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성된 ' 교수회 ' 의 심의 ·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 이 사건 학칙개정은 위 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 총장 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는 내용의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1조에서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 규정함으로써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을 직선제 방식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선정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바, 아래에서 위와 같은 학칙의 개정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 2 )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의 위반 여부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1, 2호는 간선제 및 직선제 방식에 의한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가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 를 교수회의 심의 ·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위 학칙은 그 문언상 직선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함을 전제로 그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교수회의 심의 ·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일 뿐, 총장후보자를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 또는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 여부까지 교수회의 심의 ·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3 )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칙 제36조 제2항 제2호의 위반 여부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칙 제36조 제2항 제2호가 " 학칙 및 제반규정의 제정 · 개폐에 관한 사항 " 을 교수평의회의 심의 ·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은 교수회의 심의 · 의결사항으로 ① 교수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②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③ 그 밖에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칙의 개정을 심의 ·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이 학칙에서 부여하지도 아니한 사항을 교수회 회칙에서 스스로 심의 ·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학칙개정이 교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4 ) 소결론

따라서 학칙 개정은 총장의 발의, 14일 이상의 공고, 교무회의의 심의 및 총장의 공포라는 절차로 이루어질 뿐 별도로 교수회의 심의 · 의결까지 필요하지 않고 , 이는 그 내용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학칙개정을 함에 있어 개정학칙안을 발의하여 14일 이상 공고한 다음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학칙을 공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과 학칙의 제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은 "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해당 대학 외의 인사 중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같은 조 제6항은 "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 규정 제2조는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대학교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 제1항 ), " 위원회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산대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 ( 제2항 ), " 총장은 총장 임기만료일 전 210일까지 교수회장에게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며, 교수회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다 " ( 제4항 ), " 교수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에게위원회 위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5항 ) 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은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직선제가 아닌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의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교수들을 대표하는 교수회장이 총장임용추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선임된 위원장이 일정한 경우 총장에게 위원의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는 이상 총장 후보자 선정에 있어 원고와 같은 교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교수들의 학사에 관한 자주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총장 후보자의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원고 역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로 선정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직선제에 비하여 원고가 총장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2 )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의 청구원인인 절차상 위법 및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동일하고 단지 그것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임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권민오.

판사장민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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