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29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17. 18:03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항아리 6개, 항아리 뚜껑 3개를 함께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