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X6 xDrive3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9:50경 전남 무안군 남악3로 남악복합주민센터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잦은 곳이며 당시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E 진술서 등 제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