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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7나202811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변경 및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① 계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② 계쟁 부동산의 인도, ③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2004. 12. 7.자 매매계약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계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각 청구하고, 2006. 11. 30.자 매매계약 관련하여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계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① 계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 ② 계쟁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③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일부를 각 각하하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일부만을 인용하였으며,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2004. 12. 7.자 매매계약 관련 주위적 청구와 2006. 11. 30.자 매매계약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004. 12. 7.자 매매계약 관련 예비적 청구는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서 본소청구 중 ① 계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② 계쟁 부동산 인도청구를 수용보상금에 대한 반환청구로 각 변경하고, ③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과의 상계 등을 통해 정산한 나머지 액수만을 구함으로써 본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의 반소 중 제1심에서 기각된, 2004. 12. 7.자 매매계약 관련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의 일부, 2006. 11. 30.자 매매계약 관련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