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9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임대차계약서에는 2,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납부해 온 내역을 보면 2,500,000원을 월차임으로 정하였다고 인정된다), 임대기간은 2010. 7.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당시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고 2008. 12. 31. 잔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차임을 2,7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2016. 7. 현재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월차임은 72,992,000원이고, 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최종 미납 월차임은 42,992,0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미납된 임대료를 97,100,000원이라고 적시하였으나 피고가 을 제6호증의 3 내지 16을 제시하며 미지급 월차임 액수를 다투자 이 부분을 반영하여 2016.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미납된 월차임을 74,492,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2016년도에 월차임 15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인정하여 미납된 월차임을 72,992,000원으로 최종 정리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월차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임대료 미지급분을 지급하라, 미지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5. 7. 27. 피고에게 재차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