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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32687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인천 연수구 F외 7필지 G병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7. 5. 8. 임차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35,000,000원, 기간 2017. 8. 30.부터 2027.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 날인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도 “중개보수: 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출내역: 36,000,000원=(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월 차임 35,000,000원×100)×0.009(중개보수율)”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 H은 G병원 원무과장 I와 J병원 원무부장 K을 통하여 소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 및 중개수수료 면제 약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새로운 임차인 선정에 있어 다른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을 원고가 중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