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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7 2020가단67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21. 1. 14.부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