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노23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 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 금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