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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8고정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01:20경 부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다투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G의 각 법정진술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부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E 진단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된다(피해자 E의 피해 진술은 B 및 G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B, E, G의 각 진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들에 F의 진술과 사진까지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위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폭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 조각이 있는 바닥에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E를 넘어뜨렸음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