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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9561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5. 2. 4. 그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8. 9. 9. 경상남도 고시 D(소로E)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전봇대 2개와 상ㆍ하수도관 및 우수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 11개동 건축물의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지상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것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점유ㆍ관리하고 있지도 않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서 이용되고 있는 점, 원고들이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우수맨홀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그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