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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17 2018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6:2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29에 있는 청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판수3길 5번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는 낮은 편이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제3자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