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53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9. 27.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E에게 ‘서울 강북구 F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E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5만 원을 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