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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53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9. 27.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E에게 ‘서울 강북구 F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E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5만 원을 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