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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6가단83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 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B 구거 33㎡, C 전 1,240㎡, D 구거 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설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부동산 매매 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파주시 B, C, D 번지 토지 전부 매매 공부상 면적: 총 1,375㎡ (약 416평) *매매금액: 일금 팔억원정 - 채권 포함 *상기 부동산을 위 금액에 매매할 것을 약정합니다.

*특약사항: ①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이후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정상계약 시 매도인은 인,허가(공동주택)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준다.

③ 약정 계약금조로 일금 일천만원을 지급하며 본 약정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④ 상기 토지의 경매사건에 대하여 매수인이 해결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가 진행 중이던 2015. 12. 14. 피고와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5. 18.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6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본소청구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는 1억 5,000만 원(= 약정 매매가 8억 원 - 경락가 6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