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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과 2018. 5. 2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